ATM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없는 급여통장 '신한 직장인통장'

여러분들은 주거래 은행이 어디신가요?


저는 '신한은행' 인데요.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된 계기는 바로 3년전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급여가 신한은행으로만 가능하다하여, 평소 사용하고 있던 곳에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은행거래실적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바꿨지만, 지금은 다른 은행으로 급여통장이 바뀐다면 조금 고민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한은행으로 급여통장을 개설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한 직장인통장'의 전신이라고 할 '김대리 통장'이 있었는데요.


 

 

급여이체를 하면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되고, ATM 인출수수료도 무료라 당시 저와 같이 사회초년생인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대리통장'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신한 직장인통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제가 바꿔 쓰고 있는 이 '신한 직장인통장'이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신한 직장인통장

신한 직장인통장은 개설 후 본 통장에 급여이체 인정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통장으로써 보통 급여통장이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적금이나 카드, 통신 요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율보다는 이체나 출금 혜택 또는 다른 통장에 우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급여이체로 인정되려면
  • 대량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에 '급여', '상여금', '연금', '성과급',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이체된 금액 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 합산 150만원 이상인 경우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 ±1 영업일간 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한 직장인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게 설정을 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 뱅킹의 신한은행 및 다른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은행시간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타은행 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 타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현금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괜찮지 않나요?

가끔 은행시간이 끝나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수수료 아끼려고 본인이 이용하는 곳의 365자동화코너를 찾으려고 하면 잘 안보일 때가 많잖아요.이때 별 부담없이 가까운 은행 365자동화코너 ATM기기를 통해 돈을 뽑아도 수수료가 월 5회면제 되니 꽤나 유용하죠.

솔직히 은행시간 지나 현금을 월 5회 이상 뽑는일은 흔한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지하철 역 등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은행 제휴 CD기 및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급여통장 이제 아무 통장에나 맡기지 마시고 월급통장은 월급통장 전용 상품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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