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통해 여행경비지원 받아 국내여행간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통해 여행경비지원 받아 국내여행간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통해 여행경비지원 받아 국내여행간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명 '문재인 휴가비' 라고도 불리우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체가 10만원 그리고 정부가 10만원씩을 분담하여 총 적립금을 조성한 뒤에 이를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참여 신청은 기업단위로 홈페이지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부터 6월까지 참여기업, 근로자 선정 및 여행적립금을 조성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근로자 인원과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참여기업 모집일정

  • 모집기간 : 3월 27일(화) ~ 4월 20일(금)

  • 자격심사 및 확정 : 4월 23일(월) ~ 4월 27일(금)

  •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 : 4월 30일(월) ~ 5월 11일(금)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예정)

필요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18년 3월 또는 4월 모두 인정)
  • 사업자등록증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신고분)



지원받은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


지원받은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20여개 제휴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2019년 2월까지라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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