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받기
- 나의 관심사/그외
- 2018. 11. 6. 17:39
얼마 전 회사를 통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 하였는데요. 예전에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인터넷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였지만 요즘엔 이렇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PC와 프린터만 있다면 직접 방문 할 필요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등본과 같은 증명서류들은 '민원24'에서 발급을 받지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발급수수료의 경우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 1,000원,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할 땐 500원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무료'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은?
'나'를 기준으로 '부', '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배너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동의'에 체크하신 다음 하단에 있는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데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신청 기준을 선택하고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본인' 선택 후 하단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합니다. (필요에 따라 통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단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출력이 완료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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